일년 반전에 식도염으로 내시경을 찍은 후 식도염 판정을 받아 2주간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시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까요?


A.
만일 5년이내에 위염이나 식도염등으로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복용했던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하고 부담보 계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어떤 설계사의 경우 심하지 않았으면 고지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을 설계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는 그것을 빌미로 계약위반으로 계약취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염 또는 식도염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보험사에서는 위/십이지장 또는 공장으로 부담보 계약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보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계약이 거부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가입을 원하면 조건부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담보 혹은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특정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조건부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가 설정이 되면 설정된 신체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습니다.
 
부담보설정방식은 일정기간전기간이 있습니다.




과거 질병이 있었다고 하면 고지하지 않아 나중에 보상을 못받느니 차라리 2~3 년정도 부담보로 계약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5년 정도 치료경력을 고지해야 하나?

보험사들은 보상시 5년간의 병원기록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내에 치료를 받았다면 고지의무가 없지만 5년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몇십만원 단위의 소액청구는 진료기록을 세세히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백 몇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사가 반드시 과거진료기록을 들춰낼 수 있으니 고지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보다는 일정기간 부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보험사는 전기간 부담보, 어떤 보험사는 5년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료 몇천원 몇만원 차이로 선택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부담보 조건을 가진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보조건은 보험사 마다 설계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비보험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곳으로는 보험몰을 추천드립니다. 







Posted by UR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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